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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법인결산에서 법인세 절세와 과세이연을 위한 각종 점검내용요약

인터넷기장 2009. 2. 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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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귀속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1%, 2억 초과부터는 25%(최종 산출된 법인세액×10% 주민세는 별도) 

 

2. 조세혜택관련 최저한세율은 13%(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인 경우임. 2008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을 8%로 내림,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되는 경우는 15% 그대로임) 

 

3.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136)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함. 

 

4.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산출세액×다음율을 최종산출세액에서 감액함.

① 소기업중기업

· 도매업:10%  · 수도권외 도매업 등:5%

·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20%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15%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30% · 수도권내 지식기반:10%

② 중소기업 등의 해당열거사업 소득부분만 감면

③ 제조업, 위탁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관련업, 과학·기술서비스,

    포장·충전업, 영화·공연업, 디자인, 뉴스·관광 등 

 

5.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 2008. 1. 1??2008. 12. 31까지의 사업용 자산·기자재투자액×7%의 세액공제적용 

 

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중소기업(종업원수 200인 이하인 중소병원도 포함)의사업용 자산, POS 투자, 정보보호시스  템설비(IT보호투자) 등×3%

 

7.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탄력조정신고(조특법 §30)

① 법률상 기준내용연수×75%(25%를 단축)를 적용한 내용연수를 세무신고서에 기재하여 가속상각가능

② 중고자산·재평가자산·합병 등 승계자산은 자산의 고유기준내용연수×50%를 적용한 단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가속상각가능 

 

8. 종업원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반영(법인세법 시행령 §20)

① 사전 서면약정 있으면 근로자에게 2008년분 결산이익의 배분개념인 성과배분상여금을 2009년 중 지급하더라도 2008년의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반영하면서 잉여금처분기재하여 법인세 절감

② 그러나 기업회계기준해석은 2008년의 이익잉여금감소대신 당기(2008년)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원가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논란이 있음(즉, 회계감사받는 법인은 결산성과의 종업원 분배금을 2008년의 당기비용으로 반영해야 회계사 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며, 비감사법인은 당기비용 반영하지 않고 잉여금에서 감액해도 별문제 없음). 

 

9.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등은 세금감소효과가 소멸된 5년 이전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 금액과 상계처리함.

   5년내 이월결손금은 향후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아껴둘 것(당기손익계산서상의 회계이익으 로 반영해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아니라도 세무상 결손과 상계가능하도록 통칙으 로 규정됨) 

 

10. 인적·물적자원설비관련 각종 투자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적용여부 판단하여 직접 세액공제(=투자액×3%, 5% 혹은 10% 세액공제) 

 

11. 무형자산범위 축소:창업비, 경상개발비 등 당기비용처리(법인설립·증자 등록세 등 창업비는 손금불산입) 

 

12.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8) :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에 대해 손금산입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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