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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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법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기장 2009. 3. 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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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법인이나 임의감사를 받아 오던 법인이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에도 종전에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임의감사를 받은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제20조)

또한 컨설팅계약을 체결중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 당해 회사는 컨설팅계약한 동 회계사 및 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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