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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

인터넷기장 2009. 4.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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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ᆞ군에 각 사업장별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는 시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크게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법인과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 및 과세방법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ᆞ군에서 수시부과하며,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ᆞ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ᆞ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건축물연면적에 종업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별시ᆞ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1) 종업원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 여기서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ᆞ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국외근무자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따라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파견근로자 및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연면적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으로 한다.

따라서 임차한 건축물이라도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계

산하므로 건축물연면적 계산시 임차건축물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관련 규정 및 예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법인세총액×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2006.12.30. 개정)

♣ 관련 예규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등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각 참여업체의 도급공사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종업원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공사현장이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한다(세정과-867, 2004. 4. 20).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임대하지 못 하고 비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 대상면적에 포함됨(세정13407-8,1999.10.12)


2.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주민세 세액을 각 사업장소재지 시ᆞ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법제177조의 2).

(1) 신 고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8).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납 부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ᆞ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8).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가산율(1일 0.0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 납세지에 신고ᆞ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한 신고ᆞ납부도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신고ᆞ납부불성실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록 총액의 신고ᆞ납부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납부가 안분산식 등의 적용 잘못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각각 신고ᆞ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 지방세법 제177조의 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12.30.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 해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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