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1993년에 비상장중소기업인 00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37,500주를 보유하던 중 회사가 총발행주식수를 280,000주에서
200,000주로 감자함으로 인하여 98,000주로 감소되었습니다.
해당 주식 40,000주를 2009년 3월 31일에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00주식회사의 주식 액면가액는 주당 5,000원이고 양도가액은 주당 187,500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이때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 하여야 납부할 세액의 10%가 예정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이미 16년이 지난 일이어서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당초 취득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환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당시 기준시가
실지 양도가액 × ------------------- = 환산 취득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3.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 등의 혜택 여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4.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를 작성하여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증빙서류(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사본,
중개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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