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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선임 관련 주요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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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감사인선임 절차는?
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이내에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서면보고하여야 합니다.
(편집자주 : 2009년 4월 30일까지 회계감사계약해야 하고, 5월 14일까지 금감원과 한공회에 감사계약체결보고함)
질의 2) 선임보고 서류는?
계약체결후 2주이내에 별지1호 양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하시면 됩니다.
1.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인 선임 승인 증명서류
a. 비상장회사
- 감사의 승인서 원본
b.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결합재무제표작성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사본(위임장등 사본 첨부요망)
3. 당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4.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외부감사인이 교체된 경우에 한함)
5. 전기 감사인의 동의서(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외이면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한함)
※신규(초도)의 경우 : 1~3번 서류제출
※감사인 변경의 경우 : 1~5번 서류제출
※제출하는 공문에는 직인을 반드시 찍으셔야 합니다.
질의 3) 감사인 선임 서류 제출방법은?
감사인선임보고시스템(www.fines.fss.or.kr/ea)으로 접수하시거나 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4) 회사가 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임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그러나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인선임보고 생략여부와 관계없이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반드시 전자공시하여야 합니다
※결합대상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질의 5) 임의감사의 경우에도 감사계약체결보고, 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임의감사는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를 받는 경우로 외감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감사계약체결보고,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질의 6)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경우는?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상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으셔야 합니다.
*결합대상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질의 7) 감사인을 교체 또는 해임시 전기감사인 등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일 의견진술 내용이 있는 경우 감사인 선임보고시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8) 회사는 감사인을 몇 년단위로 선임해야 합니까?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상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3년, 그 외의 법인은 1년 단위로 선임하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매년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전자공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9) 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사항은?
외부감사대상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때
4.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예정인 때
(1~4 별지2)
5. 상호·결산기·주소지 등을 변경한 경우(별지3)
질의 10) 전기감사인 재선임 등의 사유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선임한 연도에 발생하는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질의 11) 주권상장법인이 감사인 해산·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3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사유발생일 이후 2개월 이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되, 당해사업연도에는 1개사업연도에 대해서만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고, 다음사업연도부터는 연속하는 매3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 및 보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12) 임의감사를 받아 오던 회사가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요?
임의감사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13)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감사인 지정조치), 지정 감사인과도 계약하지 않을 경우 검찰고발 조치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14) 컨설팅계약을 체결중인 감사인과 외부감사계약을 할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당해 회사는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질의 15) 주권상장법인이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6개 사업연도 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요?
재정경제부는 2005.10.5. 6개 사업연도의 기산시점을 주권상장법인이 된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또한 2005.11.8.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기간 산정시 비상장법인으로서 감사인을 선임한 상장 초년도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장초년도라 하여도 감사인 선임시점에 기 상장이 이루어져 상장회사로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장초년도도 산입됩니다.
따라서 2001.4.1이후 상장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계약을 동일감사인과 연속 2회에 한하여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년도전까지는 본 사항에 따른다.
질의 16) 주권상장법인의 초년도의 감사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인 선임당시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당시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감사인 선임이후 상장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감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질의 17) 주권상장법인에게 적용되는 동일감사인 연속 6개 사업연도 기간 산정시 증선위의 지정기간도 포함되나요?
외감법상 동일 감사인의 6개 사업연도 연속감사기간 산정시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증선위의 지정이 동일감사인으로 지정된 경우 동 지정기간도 포함하여 연속 6개 사업연도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년도전까지는 본 사항에 따른다.
질의 18) 주권상장법인이 상장이후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4개 사업연도이상 감사를 받은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동일한 감사인과 체결할 수 있나요?
주권상장법인은 동일감사인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속계약 중에는 감사인의 기밀누설 등 외감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사유로만 감사계약 해임이 가능합니다.
상장이후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회사가 다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감사인과 감사계약을 할 경우 외감법 제4조의2제4항에 대한 위규가 예상되며 이를 사유로 하여 감사인을 해임하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의 경우 동일감사인과 추가적인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은 하실 수 없습니다.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동일한 감사인인 경우 동 지정 사업연도 포함
질의 19) 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입니다.(안세회계법인 : 833-7557)
질의 20)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개별 재무제표 감사인과 다를 수 있나요?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한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당연 감사인입니다.
또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한 후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지배회사가 된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감사인을 연결재무제표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표감사인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인인 경우에는 감사가 가능한 감사인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질의 21) 감사반이 감사할 수 없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및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회계법인입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모두가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감사반도 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 22) 상장법인의 경우 이미 선임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사는 감사인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상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질의 23) 이미 선임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이내에 회사가 선임한 감사인을 사업연도 중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제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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