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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반기신고자의 원천세 신고시기

인터넷기장 2009. 6.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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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반기신고자의 원천세 신고시기

 

[질문]

3월16일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급여신고를 언제해야 되나요?

4월10일인지? 5월31일까지 지급조서랑 같이 신고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승인자가 반기중에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반기시작월~휴폐업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한장에

기재하여 휴폐업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반기별납부자가 9월 폐업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예

- 귀속월 : 7월, 지급월 : 9월, 제출월 : 10월 10일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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