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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반기신고자의 원천세 신고시기
[질문]
3월16일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급여신고를 언제해야 되나요?
4월10일인지? 5월31일까지 지급조서랑 같이 신고하고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승인자가 반기중에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반기시작월~휴폐업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한장에
기재하여 휴폐업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 반기별납부자가 9월 폐업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예
- 귀속월 : 7월, 지급월 : 9월, 제출월 : 10월 10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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