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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대가를

인터넷기장 2009. 7.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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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법인과 직접 매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며 재화는 국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됩니다. 대금은 외국법인의 한국지사에서 외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신]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1의2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됨. 이를 위해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고 수입결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서 외화로 받거나 외환은행을 통한 원화결제가 아닌 직접 법인간 외화거래의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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