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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의 지급조서제출

인터넷기장 2009. 7. 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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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영업대금이자입니다.

1. 관계회사에 자금대여를 하고 연말에 이자를 장부에 계상합니다.
    각자 미지급이자와 미수이자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다음연도 초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25%를 해야 하는지요?
    이미 법인세를 계산하였는데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지급조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질의1)

법인이 법령에서 원천징수제외를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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