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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영업대금이자입니다.
1. 관계회사에 자금대여를 하고 연말에 이자를 장부에 계상합니다.
각자 미지급이자와 미수이자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다음연도 초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25%를 해야 하는지요?
이미 법인세를 계산하였는데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지급조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질의1)
법인이 법령에서 원천징수제외를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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