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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국내 법인설립 및 지점 사무소의 차이점

인터넷기장 2009. 7. 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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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에 관련하여 문의

질의1.

외국기업의 국내직접투자시 통상 법인, 지점, 사무소 개념으로 분류하나, 한국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국내지점, 국내연락사무소로 구분되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다른분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확인한결과 한국은 외국기업의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되어지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국내지점이란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설립을 말하는것인지, 아님 해외 각국의 사례처럼 굳이 법인설립이 아닌

법인과 연락사무소 사이의 "영업활동은 영위하되 법인이 아닌 법인성격의 해외지점"이란 개념이 국내에도 존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3.

외국기업(제조 및 판매업종)의 연락사무소를 제외한 국내의 지사(법인&지점?) 설립시 정관상 업종및 품목 추가후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되어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외국본사의 자사제품영업활동 이외의 타사제품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 BMW사의 국내 지사(법인&지점?) 설립후 자사의 차량판매영업을 영위하며 동시에 국내 삼성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의 영업활동을 하려한다면 국내 법규상의 문제점 유무)

질의4.

본사가 국내법인일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지사명세서"의 차이점이

해외현지법인설립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제출대상이며 그 이외의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등은 "해외지사명세서"로

신고가 되어지는 것이 맞는지 유무( 만약 저의 의견이 틀렸을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지사명세서"의 분류기준이

어떤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http://cafe.naver.com/ansetax/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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