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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면세법인 원천세,부가가치세신고?

인터넷기장 2009. 7.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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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휴업법인에 관하여
    2008년도에 휴업을 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원천세,부가세,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면세법인인데
   면세법인이 과세사업자와 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상대방인 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겠다고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이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잇는지요?
   면세사업자의 거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비용이나 원가를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답변]>>  http://cafe.naver.com/ansetax/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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