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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09년 신규사업자 입니다.
업태 : 건설 업종 : 전기공사
당사에서 공사를 직접수행하고 있으며, 하도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직원은 2명이며
회사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적용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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