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신고 및 세액납부방법
1)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절차
(1) 신고납부기한 및 필수서류
① 중간예납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기준으로 계산하건 가결산 방식으로
하건 필수적 서류이고, 가결산 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간결산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필요없다.
② 필수적 첨부서류
가결산시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과세표준과세액조정계산서 등이 필수적 서류이다.
이밖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데 중간예납시의 세무조정계산서도 일반적 경우의 서식을 준용하면 되는바,
외부조정지정대상법인인 경우도 중간예납에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조정자의 조정계산서는 불필요하다.
(2)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① 분납기한 1월(중소기업은 2개월)
각 사업연도 일반 법인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에 대한 6개월간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법인이면 1월, 중소기업인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② 분납금액 50%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인세를 분납하려는 법인이 분납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여도, 법인세의 분납 의사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법인세법상의 분납규정이 적용된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등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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