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황]
1. 휴업법인에 관하여
2008년도에 휴업을 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원천세,부가세,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면세법인인데
면세법인이 과세사업자와 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상대방인 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겠다고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이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잇는지요?
면세사업자의 거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비용이나 원가를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안내 (0) | 2009.08.05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여부 (0) | 2009.08.05 |
법인세중간예납시-이월결손금공제 (0) | 2009.07.29 |
외국회사의 국내 법인설립 및 지점 사무소의 차이점 (0) | 2009.07.28 |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0) | 2009.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