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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2009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안내

인터넷기장 2009. 8.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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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8월 31(금)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Ⅰ. 중 간 예 납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1) 중간예납 신고의무있는 법인

① 전년부터 계속사업 수행한 영리내국법인(신설법인은 아님)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및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없는 법인

①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 법인,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⑥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2.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세 등

모든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법인세액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 중간예납대상 법인세이다.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6개월분 해당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는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다면 당연히 가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고, 이밖에 법인이 임의로 가결산방법으로 납부하고자 하면 이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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