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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당사는 자기계산기준에 의해 09년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법인입니다.
자기계산 결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여 납부를 해야하는데 2008년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시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월결손금이 납부액보다 큰상태라서 공제받을 수 있다면 중간예납 납부를 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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