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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분 법인세를 신고를 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국세기본법 48조 2항 4호에 의거 1개월 이내에 수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다면
가산세를 50%를 감면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제출한 경우 누락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50% 감면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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