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핵심내용과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방법
감사대상 범위:
① 직전연말(2008.12.31) 총 자산규모 100억 이상 주식회사의 기본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② 100억 이상이 아니라도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 등은 감사대상임.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
①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총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
② 정부투자기관 회사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 출자한 회사
④ 간접투자자산 운용투자회사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⑥ 당좌거래정지처분회사
⑦ 청산중 회사, 1년 이상 휴업중 회사
⑧ 합병되어 소멸될 회사
⑨ 증권선물위원회 지정회사
회계감사계약(감사인 선임) :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4월말까지)에 선임(계약)하고, 감사계약체결(감사인 선임)보고는 2주일 이내
(최종 5월 14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함.
개정 변경내용 |
200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2008년까지 적용 | |
외부감사대상범위 축소 |
직전연말 총자산기준 100억원 이상 |
직전연말 총자산기준 70억원 이상 | |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범위(주석사항이 강조됨)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확장 |
기존 내용에 추가하여 연결관련 주석이 추가됨 |
연결재무상태표(연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
결합재무제표 작성범위 축소 |
통합 자산합계액 5조원 이상으로 |
통합자산 합계액 2조원 이상 | |
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 단축 |
회사내부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0일내(상장법인은 70일 이내)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상장법인은 2개월 내) |
감사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내(상장법인 등은 90일 내) |
사업연도 말부터 4개월 내(상장법인은 3개월 내) | |
지배 종속의 관계를 일반 회계기준대로 위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위임(국제회계기준대로 가능한 맞추어 감) |
① 소유지분 50% 초과 ② 소유지분 30% 초과이면서 최다 출자자 | |
감사인 지정대상 확장 |
해당사업연도나 다음사업연도에 상장(거래소, 코스닥)하려는 회사 |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
관계회사와 계열회사 범위 확장 |
기존 내용에 추가하여, 특정회사의 종속회사가 추가 규정됨 |
지본 20% 이상 소유, 동일인이 각각 30% 이상 소유한 각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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