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2009년부터 |
2008년까지 | ||||||||||||||||||||||||||
법인세율인하와 구간확대 |
ㆍ2008년 귀속분 :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5% ㆍ2009년분: 2억원까지 11%, 2억초과액은 22% ㆍ2010년 귀속분 : 2억원까지는 10%, 2억초과액은 20% |
ㆍ법인이익 1억원까지는 13%, 1억초과액은 25%(2007년 귀속분까지임) ㆍ2008년분은 2억원까지도 11%로 소급인하됨 |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일부확대 |
ㆍ2009년말까지 연장됨 ㆍ수도권밖의 투자액×10%(수도권내는 3%) |
ㆍ일몰기한 2008년말 ㆍ투자액×7%(수도권내는 3%) | ||||||||||||||||||||||||||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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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인상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4인가족×150=600만원) |
1인당 100만원(4인가족×100=400만원) | |||||||||||||||||||||||||
의료비공제 |
최고 한도액 700만원 |
한도액 500만원 | ||||||||||||||||||||||||||
교육비공제 |
미취학아동ㆍ초ㆍ중ㆍ고교생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
미취학아동ㆍ초ㆍ중ㆍ고교생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 | ||||||||||||||||||||||||||
양도소득세율인하 |
종합소득세율과 같으며, 과세소득구간도 일치됨(2009년 : 6, 16, 25, 35%) |
9~36% |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
ㆍ장기보유특별공제 : 연8%, 최대 80% ㆍ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 2년 ㆍ고가1주택 양도세비과세구간 : 9억까지 |
ㆍ장기보유특별공제 : 연4%, 최대 80% ㆍ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 : 1년 ㆍ고가1주택 양도세비과세구간 : 6억까지 | ||||||||||||||||||||||||||
양도세 중과세 완화 |
2009, 2010년에 한해 2주택자는 일반세율(6~35%), 3주택자는 45% |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 | ||||||||||||||||||||||||||
가업상속공제 확대 |
ㆍ공제대상 : 10년 이상 영위 ㆍ공제율 : 40%(공제한도 100억원) |
ㆍ공제대상 : 15년 이상 영위 ㆍ공제율 : 20%(공제한도 30억원) | ||||||||||||||||||||||||||
신용카드매출시의 세액공제 확대 |
ㆍ공제율 1.3%(음식숙박업자 2.6%) ㆍ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
ㆍ공제율 1%(음식숙박업자 2%) ㆍ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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