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안내

인터넷기장 2009. 2. 3. 15:54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2008.12.26.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08.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납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정기(확정)신고 법인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개정 종전
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10.1.1.이후 개시사업연도
법인세율
11%
과세표준 2억 이하
11%
10%
13%
과세표준 1억 이하
25%
과세표준 2억 초과
22%
20%
25%
과세표준 1억 초과
최저한세
8%
8%
7%
10%
13(15%)
11(14)%
10(13)%
13%(15%)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2008.12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09.4월말 결산법인)부터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