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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회사가 사업성과가 여의치않아 6월 30일자로 폐업신청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는 언제해야되는지요??
부가세 신고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후 사업재계후 결손금은 이월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직전 5년이내에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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