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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 자체 결산을 1월 중순 까지해서 감사인들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위에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8년 귀속 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통과된 결과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회에서 또다른 공표 절차가 남아 있나요?
A]
재정위 통과대로 2억까지 1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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