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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폐업신고는 하였는데 나머지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미지급금, 국민연금,의료보험,체납세금그리고범칙금 등은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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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월의 급여가 확정되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하고요.
지급조서 제출을 익월말까지 합니다.
2.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은 추정액 신고후 확정액 정산개념이므로 급여확정후 당해연도
보험료 확정액과 기납부액을 정산하여 주고 국민연금 및 기타보험사업장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폐업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4. 폐업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의 차익,
즉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5. 회사의 순 재산가액이 자본금보다 많아면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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