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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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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이나 실적이 없어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반드시 전자신고로 해야하나요? 아님 우편신고도 가능한가요? | ||||
( 2008년 08월 22일 10시 10분 53초 ) | ||||
신설법인이 아니라면 결손이 나더라도 중간예납 가결산신고의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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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에 신설된 법인이거나 휴업 등으로 사업매출수입이 아예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중간예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등 어떤 방법으로 해도 가능하나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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