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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 시 ⑫사업연도, ⑬직전사업 연도 월수, ⑭ 예납기간, ⑮수입금액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 작성방법

[ Q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 작성방법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 시 ⑫사업연도, ⑬직전사업 연도 월수, ⑭ 예납기간, ⑮수입금액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A ]⑫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⑬ 직전사업연도 월수: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⑭ 예납기간: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적습니다.⑮ 수입금액: 중간예납기간(중간예납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사업연도가 1.1. ~ 12.31.인 경우)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2024.1.1.~2024.12.31.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2023.1.1.~2023.12.31. 중간..

법 인 2024.08.13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법 인 2024.08.13

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

[ Q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됩니다. [ A ]① ’2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4.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09.0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4.11.02(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11.04(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4.10.02(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

법 인 2024.08.1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거 누락 수정시 가산세 부과방법?(매년? 1회?)

[ Q ]2021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4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1년~2023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 A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

법 인 2024.08.12

3년이상 결손, 순자산가치 음수 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 , 2007.09.04 [ 제 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 질 의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조림과 육림 및 식물분야의 분재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혀 없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상황임2004년 10월에 특수관계없는 일반주주와의 거래가 있었으며 3,000주(10%)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거래하였음이러한 주식을 2006.12.31 대주주(A)가 특수관계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위와같이 2004년 10월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

법 인 2024.08.09

24년귀속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금액은?

# 24년귀속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금액은?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 50만원 미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 채권 채무 동시에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매입채무를 꼭 상계해야하는지?) (tistory.com)

법 인 2024.08.06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2024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1. (개요)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

법 인 2024.08.05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부동산 임대업 추가+++++# 2024년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tistory.com)

법 인 2024.08.03

법인세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금액은? /24년귀속 법인세율?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① 법인세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금액은?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납세편의 제고*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24년귀속 법인세율? ③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 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

법 인 2024.08.01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회계처리방법)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이익 처리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해당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

법 인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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