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