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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8 귀속년도 : 1989 생산일자 : 1989.04.18.
[ 질 의 ]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분납할 세액을 질의
[ 회 신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내용을 조사 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감가상각 월할상각?)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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