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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2023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정확한 안분방법)

인터넷기장 2024. 4.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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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6. 12. 3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의 연면적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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