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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정확한 판단기준 - 업종별 정확한 소기업 매출기준

인터넷기장 2024. 4.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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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 판단기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 할때

제2조 1항 1호를 보면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의 기준 으로 되어 있고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기업 기준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에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평균매출액은 (독립성기준에서) 3년 평균매출액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1호에서와 같이 당해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인지?

 

[ A ]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준용하는데 있어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계산시 중소기업기본법과는 달리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①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⑵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⑶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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