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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과 해외투자법인 특수관계자 여부(국외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세무조정방법?-미수수익?)

인터넷기장 2024. 4.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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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인과 해외투자법인 특수관계자 여부

 

[질 문]

1. 국내법인 A회사와 해외법인 B회사가 특수관계자가 맞는지?

국내법인 A회사는 해외법인B에 주식 30%와 대부투자로 대여금 $875,000가 있습니다.

해외법인B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지분율

① 해외법인 C 35%(* 해외법인 C는 국내법인 A의 주식을 50% 소유)

② 국내법인 A(당사) 30%

③ 국내법인 A의 대표이사35%

 

2. 국내법인 A회사와 해외법인 B회사가 특수관계자라는 가정하에 2022년도 법인결산 시 세무 조정 사항은 아래 사항이 맞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해외법인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업무무관 부동산 등 차입금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3. 미수이자를 기말에 받기로 약정 시 미수이자 관련 2022년도 세무 조정 21년도 미수이자를 21년도 회계장부에 미수수익으로 반영하였으나 22년도 12.31일까지 못 받는 경우 -> 2022년도 미수수익에 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세무조정시 해외법인은 유보로 처리하면 되는지?

 

[답 변]

질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따라 A내국법인과 B외국법인의 관계에 있어 제3자인 C외국법인이 A와B 지분을 모두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외특수관계에 해당할 것 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과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질의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같은 법 제13조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정상 이자율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대로 약정일에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시 유보처분 하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2.12.31>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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