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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4. 4. 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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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서-7912 귀속년도 : 2017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22.01.27.

 

[ 요 지 ]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2.10.28. 설립되어 도소매업 및 화학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재조림 사업에 투자하여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아래 <표1>과 같이 대여금 OOO(이자 포함 시 OOO,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표1> 쟁점대여금 현황

<OOO 조립사업 구조도>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자,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청구세액 :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를, 2020.7.1.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청구세액 :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7. 및 2020.7.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및 2020.9.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제품 판매 및 수출 등)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OOO 같은 뜻임). 이처럼 국내관계사 대여금에 비하여 해외관계사 대여금 관련하여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는 이유는,

① 해외법인의 경우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현지에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대부투자는 지분투자에 비해 이자는 물론 투자원금의 회수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에 있으며,

② 내국법인의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업 구조 또는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해외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경우가 많고,

③ 이러한 해외법인은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제조 또는 해외 영업 등을 위해 설립되며,

④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은 해외직접투자의 범위를 비단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대부투자’까지도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해외법인은 사실 자금을 대여한 국내 법인의 제조 또는 영업 등 특정 사업부문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취지로 이해된다.

 

청구법인은 OOO 조림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1년 10월 OOO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였고, OOO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현지 사업진행 경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정기적으로 OOO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OOO 조림사업은 청구법인이 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방법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청구법인은 주무관서에 신고·수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이 OOO 조림법인에 투자한 대여금은 위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자금 외에 OOO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투자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OOO 융자금의 경우, 융자 결정 공문에 ‘해외산림투자 사업비(조림) 지원’이 지원 목적이며, 융자금 지원 조건에 ‘미실행 사업량이 있는 경우 즉시 반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조림사업을 수행하면서 OOO 및 OOO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모두 OOO 현지법인에 대여금으로 재투자하여 현지의 사업운영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의 목적 사업에는 ‘임산물의 제조, 판매’, ‘조림업’, ‘국내외 자원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목재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제품 제조 및 수출입, 도소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다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분야에도 진출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다. 따라서 OOO 조림사업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조림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다수의 목적 사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자금 대여업은 목적 사업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대여금 투자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이 다양한 것은 청구법인이 1953년에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결과일 뿐이고 단순히 자금 대여업이 목적 사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사업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여금을 활용하여 실제 수행한 사업이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사업 관련성을 판단하는 다수의 기존 예규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과도 배치된다.

OOO 조림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고, 제3자인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기에 상호 감독이 필요하며, 한국 및 OOO 양국 정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현지에 투자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모두 현지사업에 활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자 OOO 조림법인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서마다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고, ㈜AAA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라 현지 조림법인의 이사회 및 재정 감사에도 적극 관여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매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현지법인 회계감사보고서를 발행토록 하여 정기적으로 현지 재무현황을 점검하였고, 대여금 투자는 구체적인 활용 용도를 확인한 1∼2개월 이내의 현지 운영자금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시 집행하였으며, 최종 사업철수 직전에는 현지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을 확보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불명확한 투자 집행은 원천적으로 이뤄질 수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OOO 조림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금 투자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도 일치하는 점, 실제 용도도 해당 목적 사업에 따라 지급한 것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대여금 투자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무관 판단에 있어 수익증대 기여도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특히 청구법인이 OOO 현지법인의 목재를 판매한 실적이 미미한 것은, 앞의 설명과 같이 청구법인이 목적 사업을 위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목재의 품질수준 미달, OOO 정부의 각종 인허가 승인 지연 등의 요인에 기한 것이므로 해당 목재의 판매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영수증)을 확보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바, 쟁점대여금은 급여, 장비임대료, 기계부품구입, 유류대, 인프라건설 등 현지에서의 조림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지분비율 유지의 전제 하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현지 조림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대여금 투자의 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실제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 방법에 있어 ‘증권의 취득’과 ‘금전의 대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외국환거래법 제3조), 투자방식에 있어 위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철수를 결정한 2017년에 약 OOO의 대여금 투자를 하였는데 이는 쟁점대여금 채권의 양도가액 보다 많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는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조림비용의 지속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OOO 정부와의 계약(협약)상 매년 OOO의 임지 벌목 및 예정지 정리 후 OOO에 조림목을 식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림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출이 불가피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OOO원(미화 기준 OOO,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쟁점대여금 채권가치의 평균액임) 에 양도하였으므로, 자산의 무상이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법인세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대여금의 양도와 같이 대가 규모에 상관없이 대가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양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쟁점대여금의 양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의 범위 안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조법상 정상가격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이나(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적용도 가능하므로(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쟁점대여금의 양도거래는 해당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당시 OOO 조림법인은 완전자본잠식의 재무상태로서 실제 채무 상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쟁점대여금 채권의 정상가격은 국조법상 규정된 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해서는 산출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대여금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법인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외부평가 당시 이러한 회수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DCF) 및 순자산가치법(NAV)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OOO(OOO가 DCF 방법으로 평가한 쟁점대여금 가치는 OOO원임) 및 OOO법인을 통해 평가한 쟁점대여금 채권의 가치(OOO) 그리고 OOO법인인 OOO을 통해 평가한 가치(OOO)의 평균 수준의 금액인 OOO으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양도가액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대여금 채권의 양도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년 실시된 정기세무조사 시 쟁점대여금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이 2017년 OOO에서 사업철수 시 쟁점대여금에 대한 처분손실 OOO원이 발생하자 2014년 세무조사 당시에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임을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자산임을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확인서의 증거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받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도 납세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으로 납세자 스스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OOO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확인서는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2014.12.9.∼2015.3.29.) 이후인 2015년 4월 작성된 것으로 업무관련성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법인의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현지법인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지급이자부인 대상금액을 기재하면서 업무무관대여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기에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서의 증거력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 이후로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한 점을 보면 세무조사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에 조림업 등이 있어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은 94개에 달하고 종류도 다양하여 목적사업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OOO을 통해 자금융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대여금에 대한 일부 자금원천으로 활용한 것이고,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지급되는 이러한 융자금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쟁점대여금이 목적사업에 공하였다(업무관련성)는 것에 대한 증빙이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파트너사인 ㈜AAA의 합작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합작회사인 OOO가 OOO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향을 문의하는 질의를 한 이후에 손금불산입 하라는 답변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당해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여금이 당해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같은 뜻임.)

청구법인 사업과 OOO 현지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OOO 현지법인의 목재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합작법인OOO의 이사 등이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들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 간의 합작계약서를 보면 제4조(합작회사의 영업 범위)에서 사업에 대한 “경영, 감독, 지배에 대한 권한”이 OOO 자회사인 OOO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AAA 간의 합작계약서 제9조에서 합작회사의 목적 등에서는 “OOO 조림사업을 영위하여 자본소득과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모든 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 즉, OOO 현지법인에 대한 운영 등은 합작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OOO 현지법인은 대여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이고, 목재 매출(2년간 OOO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바도 극히 미미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지원한 성격이 강하며,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 OOO에 적법하게 신고ㆍ승인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OOO 자회사 및 OOO 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OOO 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OOO 자회사가 조림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 매년 쟁점대여금에 대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대여금 처분손실 발생 시에는 재차 스스로 업무무관을 전제로 하여 국세청에 질의하는 등을 종합하면 쟁점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전체 관계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쟁점대여금은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OOO 현지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7년에 OOO 조림사업에서 철수하였고, 쟁점대여금은 OOO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 OOO에 OOO에 양도하고, 지분투자액은 ㈜AAA에 주식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여 조림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철수하였다. OOO 등의 평가내역을 보면 쟁점대여금의 평가기준일을 2016.12.31.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평가 기준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평가근거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현지법인의 2016년 기준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이 OOO, 부채가 OOO로 부채가 자본을 OOO를 초과하고, 2016년까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누계는 OOO로 현지법인 부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인 OOO를 제외하면 순수한 부채는 OOO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현지법인의 차입금에서 제외한 후 현지법인의 순자산을 계산하여 대략 OOO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대여금을 순자산가액의 약 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사업을 철수한 2017년도에도 사업 철수 전까지 OOO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철수가 예정되어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OOO 자회사에 그것도 양도 직전에 대여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대여금의 양도가액OOO이 시가로서 합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중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5)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자산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임산물의 제조 및 판매, 조림업, 국내외 자원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목재류 제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BBB간에 체결한 합작협약서(2011.9.6.)를 살펴보면 해당 프로젝트로 생산된 목재의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생산된 목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독점적 구매권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법인장을 선임하는 독단적인 권한 및 재량권을 보유하고, 합작회사 이사회는 5인의 이사들로 구성하되, 청구법인이 4인 및 이사회 의장을, ㈜BBB가 1인 및 이사회 부의장을 선임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대여금 계약서(2014.5.1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상반기 OOO 융자금 결정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조림산업 투자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대여금 양도계약서(청구법인과 OOO법인 간에 체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OOO에 양도(대금지급일 2017.4.14.)하기로 계약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업체 방문보고서를 살펴보면, OOO산 목재는 기본적으로 그 직경이 작아 휘거나 갈라지는 증상이 많고, 나무의 강도 및 색상품질은 떨어지며, 비인기 수종이 많고 현지 제재기술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원장(2015, 2016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목재조’ 명목으로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합계 OOO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7.7. 청구법인이 2020.7.1. 제기한 경정청구(청구세액 :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를 거부하였다.

(카) OOO 등 평가업체는 2017년 3월경 쟁점대여금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공정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OOO의 세부평가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대여금 장부가액은 OOO, 미수이자 OOO 합계 OOO이고, DCF(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현지법인 기업가치는 OOO, 순자산가치법에 따른 자산가치를 고려한 쟁점대여금 공정가치를 OOO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대여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내역

(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Cash In(구성 : 매출입금, 차입금, 이자 등)과 Cash Out(급여, 임가공비, 장비임대료, 기계부품구입, 유류대, 운송비, 인프라건설 등) 등 현지법인 조림사업 자금집행내역과 비용항목별로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현지법인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 OOO, 부채 OOO(쟁점대여금 OOO 포함), 자본 OOO이다.

(하)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의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OOO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AAA 간에 체결한 합작계약서(2011.9.6.)에 청구법인에게 해당 프로젝트로 생산된 목재의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일체의 권한, 생산된 목재에 대한 독점적 구매권이 있고, 청구법인이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의 법인장을 선임하는 독단적인 권한 및 재량권을 보유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목적사업에 조림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조림사업을 통한 목재확보를 목적으로 OOO에 사업계획 신고수리 받고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추진실적 등을 보고하여 융자금 집행내역을 사후관리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조림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림업의 특성상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조림기간이나 육림기간이 길어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바,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OOO에 양도한 것은 해당 대여금을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대여금의 양도는 비록 그 거래당사자(양수법인)가 해외특수관계법인이라 할지라도 외부회계법인 등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쟁점대여금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점, 외부회계법인 등을 통한 쟁점대여금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일이 2016.12.31.이고 이후인 2017년 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OOO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대여금의 평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DCF법(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할 경우에 쟁점대여금의 가치평가액은 음수이지만 현지법인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OOO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외부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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