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여부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는경우는 안분명세서 작성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결산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등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 무신고시는 납부세액기준 이외에 매출액기준 가산세도 있으므로, 결손이어도 매출액기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 무신고시는 매출액기준 가산세는 없고, 납부세액기준 가산세만 있으므로, 결손법인이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
⑴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할세액 × 20% (부정행위시는 40%)
⑵ 과소신고 가산세(B) : 부족납부세액 × 10% (부정행위시는 40%)
⑶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미납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⑷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할세액 + 가산세(C)
⑸ 미신고 미납의 경우 : 납부할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⑹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납부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⑺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 × 3% + 가산세(C)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2. 6. 7., 2023. 12. 29.>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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