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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과 개업일 차이나는경우 (법인세신고와 부가세신고는?)-12월말에 법인설립하는 경우 법인세신고?부가세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24. 5.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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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의 등기상 설립연월일은 12월 19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1월1일.

 

1. 설립연월일과 개업일의 연도가 달라도 되는지?

2.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1월부터 해야 하는지?

3. 12월 설립월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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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으로, 12월중에 법인 설립등기(12월말법인)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개정 2005. 2. 19., 2013. 2. 15., 2019. 2. 12.>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단,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으로, 법인 등기부상 설립일이 12월19일 이라도 실제 사업을 개시한 때가 1월1일인 경우에는 1월1일을 사업 개시일로하여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룡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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