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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소급공제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1367 / 귀속년도 : 2000 / 생산일자 : 2000.09.19.
[질 의]
1. 당사는 원사 및 섬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대하여 질의함
2. 1999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20,483,836원이 발생하여 이월공제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수정신고하여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 회 신 ]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정확한 판단기준 - 업종별 정확한 소기업 매출기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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