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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 A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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