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라지는 점 >
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4.30. → 7.31.)
▶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면서 ’23년 매출이 30%이상 감소
또는
②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더라도 ’23년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5.2만개)
▶(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1.1만개)
①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③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 ‘수출의탑 수상기업’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0.2만개)
⑵ 분할납부 제도 도입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할납부 가능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2년) 99만9천개 →(’23년)106만5천개→(’24년)110만9천여 개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천여 개)이다.
○ 해당 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한편,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분납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02-2139-9419
○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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