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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중인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 폐업? 해산? 청산종결?

인터넷기장 2024. 4.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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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서면-2016-법인-2846 [법인세과-1540] 생산일자 : 2016.06.20.

 

[ 질 의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가 발행한 주식 3,233,267주를 2000년 3월 취득하여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 오다가 발행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2009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고 전액 감액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현재의 유보금액이 9,529,435,896원임

 

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폐업상태(폐업일자 2010.4.26)이며, 2014.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상태임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 연락두절 등 회사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잔여재산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회사가 보유중인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 회 신 ]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

 

#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같은 뜻:대법94다7607,1994.5.27.)

 

# 법인-2724, 2008.10.02.

법인설립등기 이후 미등록사업자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거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이후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같은 뜻:서면2팀- 697,2008.4.15.; 서면2팀-1386,2006.7.25.; 서면2팀-255,2005.2.5.; 서이46012-11406,2003.7.25.)

 

# 서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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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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