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25-1호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일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