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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83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

#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해야하는지? [질 문] 투자조합(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펀드 운영으로 7년간 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투자조합(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하였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7년간 소득세 신고한 적도 없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번호로 5월에 가산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개인으로 보는단체(투자조합)의 대표자(법인) 명의로 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번호로 가산세를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

비영리 2024.01.31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 Q ]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A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사회적협..

비영리 2024.01.26

23년 세법개정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국회 심의결과 반영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첨부파일 (tistor..

비영리 2024.01.18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 해도 되는지?

[ Q ]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해도 되는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환급을 기존의 전액 환급에서 경영 실적(손실)을 반영한 환급으로 정관 변경하는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환급해도 될까요? [ A ] 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탈퇴 조합원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 -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

비영리 2024.01.12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법인세? 양도소득세?)

[ Q ]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동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매수한 오피스텔(등기권리자가 종중명의임)로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임대수입은 종중사무실 임차비용과 각종 종중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중명의 부동산으로 부터 나오는 임대수입을 종중의 사업에 사용한 것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비영리 2023.12.29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3. 20.> - 첨부파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

비영리 2023.12.27

비영리(입주자대표회의) 활동비(관리소장)의 소득구분은(비과세소득?)

# 법인46013-3700, 1999.10.11 ( 질 의 )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비변상적 일직료, 당직료, 관리업무를 위한 여비(자가운전보조금) 및 기타 관리업무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월 300,000원 및 전기주임에게 월 300,000원을 ‘여비 및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비영리 2023.12.12

비영리(공익법인등) 회계감사계약 기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비영리(공익법인등) 회계감사계약 기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간예납 신고의무(이자소득만 말고 배당소득도 있는 경우) (tistory.com)

비영리 2023.11.2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청산 절차(비영리 해산청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 Q ] 해산이 무엇인가요? [ A ] 해산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해산’ 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②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합병·분할 또는 파산’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등) [ Q ] 청산이 무엇인가요? [ A ]청산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이 잔여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해산" 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비영리 2023.11.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결산조정/신고조정 하는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설정방법 ① 결산조정방법 : 결산조정방법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운영성과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신고조정방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에만 표시함으로써 손금산입되는 방식)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감사인)] ..

비영리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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