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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

인터넷기장 2024. 1.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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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해야하는지?

[질 문]

투자조합(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펀드 운영으로 7년간 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없습니다. 투자조합(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하였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7년간 소득세 신고한 적도 없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번호로 5월에 가산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개인으로 보는단체(투자조합)의 대표자(법인) 명의로 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 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번호로 가산세를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1.3.16>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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