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조).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적립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외에 조합원이 의결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 조합원의 복리후생, 조합의 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적립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과는 별도로 조합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해당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해산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100,000,000원을 기록한 경우, 법정적립금은 30,000,000원, 임의적립금은 70,000,000원입니다.
조합은 법정적립금 30,000,000원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의적립금 70,000,000원은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 조합원의 복리후생, 조합의 시설 및 설비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적립금을 적립하고 관리할 때, 협동조합기본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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