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주사업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계정 정리자료(법정/임의/특별) (1) | 2024.02.01 |
---|---|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 (1) | 2024.01.31 |
23년 세법개정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0) | 2024.01.18 |
사회적협동조합원 탈퇴시, 손실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 해도 되는지? (0) | 2024.01.12 |
종중단체의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법인세? 양도소득세?) (1)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