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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가능)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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