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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3-3700, 1999.10.11
( 질 의 )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비변상적 일직료, 당직료, 관리업무를 위한 여비(자가운전보조금) 및 기타 관리업무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월 300,000원 및 전기주임에게 월 300,000원을 ‘여비 및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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