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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 회계처리 방법(비영리전문회계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설정방법
① 결산조정방법 : 결산조정방법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운영성과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신고조정방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세무조정계산서에만 표시함으로써 손금산입되는 방식)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당해 준비금을 이익처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방법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준비금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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