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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비영리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
[1]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
[2]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
[3]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대신 납부 ▪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
[4] (특정계층 혜택제공)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 장학재단 등이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정계층에게 공익사업 혜택 제공 |
[5] (공익자금 사적유용)
고가의 회원권 취득, 가족 해외유학비 지급 등 사적사용 ▪ 기부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다수 취득하여 특정 임원이 사적용도로 사용 ▪ 이사장 가족의 해외학교 등록금, 항공료 및 생활비 지급 등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
[6] (허위 인건비)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및 허위 인건비 계상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계열기업 임원)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상증세법§48⑧ 위반) ▪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녀를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 |
[7] (기타 의무위반)
법인세 신고누락 등 세법상 의무위반 혐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누락 등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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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위임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비영리 비수익사업?)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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