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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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4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 (2023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Q ]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 일반기업이 분납하는 경우 2023. 8.31일과 10.31일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 A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년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8. 31. 과 10.2. (9. 30.공휴일) , 중소기업은 8. 31. 과 10. 31입니다.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

법 인 2023.08.1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

법 인 2023.08.12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손금불산입 유보되어있는 지분법손익 손금산입?)

※ 법인, 서면-2016-법인-2846 [법인세과-1540] , 2016.06.20 [ 제 목 ] 유가증권 평가손실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가 발행한 주식 3,233,267주를 2000년 3월 취득하여 그동안 지분법손익을 인식하여 오다가 발행법인의 지속적인 손실로 2009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두고 전액 감액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현재의 유보금액이 9,529,435,896원임 주식 발행법인은 현재 폐업상태(폐업일자 2010.4.26)이며, 2014.1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상태임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있으며, 대표자 연락두절 등 회사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

법 인 2023.08.11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 Q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 포함)보다 공제 ·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등이 더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마이너스)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 인 2023.08.10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은?)-2023년귀속

[ Q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 등을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 인 2023.08.10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내국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 2007.09.19 [ 제 목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버뮤다법인A는 2002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S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3.1%의 지분율을 소유함. 버뮤다법인A는 2003년 5월 S사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25.8%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2007년 9월 현재 25% 미만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먼아일랜드법인B는 2004년 10월 S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여 현재까지 1~3%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버뮤다법인A와 케이먼아일랜드법인B는 특수관계에 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법인C는 2004년 6월 코스닥에 상장된 Z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

법 인 2023.08.10

신규 설립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대상 여부(설립 후 다음해에 사업자등록한 법인)

[ Q ] 신규 설립 법인 해당여부 2022년 10월 설립등기를 하였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2023년 3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신설법인으로 보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건가요? [ A ]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2022년 설립등기한 법인이 2023년 3월 사업자등록한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판단 시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개시일이 아님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

법 인 2023.08.09

법인세 중간예납(중간결산) 자기계산 기준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세무서식(법인세중간예납 신고시 제출서류)-23년귀속법인세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중간결산) 자기계산 기준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세무서식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시 제출서류)-23년귀속법인세중간예납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

법 인 2023.08.08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신규 지점을 설립했을경우 장부 합산여부

[ Q ] 법인 지점 신규 설립 시 합산여부 2023년 신규로 개업한 지점이 있는 경우 신규 개업한 지점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점이 합산되지 않으나,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신규 지점의 중간예납기간의 내용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08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코스닥법인도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 Q 1.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특수관계인)로서 당해 과점주주 간에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친족,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이동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바,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들과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와 당해 주식취득 후 다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48%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Q ..

법 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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