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은?)-2023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8. 10. 09:50
728x90
반응형

 

[ Q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 등을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