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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내국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3. 8.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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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 2007.09.19

 

[ 제 목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버뮤다법인A는 2002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S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3.1%의 지분율을 소유함.

버뮤다법인A는 2003년 5월 S사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25.8%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2007년 9월 현재 25% 미만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먼아일랜드법인B는 2004년 10월 S사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여 현재까지 1~3%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버뮤다법인A와 케이먼아일랜드법인B는 특수관계에 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법인C는 2004년 6월 코스닥에 상장된 Z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14.6%의 지분율을 소유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현재 5% 이하로 감소되었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 회 신 ]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호의 금액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제9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제9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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