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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대상 여부(설립 후 다음해에 사업자등록한 법인)

인터넷기장 2023. 8.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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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신규 설립 법인 해당여부

2022년 10월 설립등기를 하였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2023년 3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신설법인으로 보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건가요?

 

[ A ]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2022년 설립등기한 법인이 2023년 3월 사업자등록한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판단 시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개시일이 아님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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