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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 포함)보다 공제 ·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등이 더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마이너스)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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